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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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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의원 입법활동 눈에 띄네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09/01/29/
조회수
2675
김제시의회(의장 경은천)가 지난 1월 29일부터 제127회 임시회를 개회중인 가운데 김석준의원, 정호영의원, 김문철의원의 조례안 발의가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석준의원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식량주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제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매년 11월 11일에 농업인의 날을 개최하고 자랑스러운 농업인, 농업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 등에 시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호영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고령화 정책과 노령인구에 대한 정책은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으나 미래의 꿈나무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점에 착안하여 “김제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시민, 시장, 보육시설 종사자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 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김문철 의원은 지방자치시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정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김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 이미지 제고와 농특산물 등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김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경은천 의장은 앞으로도 김제시의회는 의원 1인당 1건이상의 조례 제정(전부개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 특히 시민 불편 및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개정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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